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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4-01-01 09:13:49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했다.

또 정신질환자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범주에서 제외시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했다.

또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명하고,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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