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포장 복약상담 문구에 한의사·한약사 포함
- 강신국
- 2014-01-03 06: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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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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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다빈도 일반약 포장이나 사용설명서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사· 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대신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하라'는 문구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쉽게 말해 의사, 치과의사, 약사 외에 한의사와 한약사에게도 일반약과 관련된 문의를 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로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반약 상담 문구에 한약사가 기재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당초 식약처 행정예고안을 보면 ▲1. 경고 ▲2.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3. 다음 사람은 복용전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 ▲4.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고시 내용을 보면 ▲1. 경고 ▲2. 다음 사람(경우)은 복용하지 말 것 ▲3. 다음 사람은 복용전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 ▲4. 복용후 다음의 경우 즉각 중지하고 각 제제의 성격에 따라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또는 한약사와 상의할 것으로 변경됐다.

행정 예고안 변경은 함소아제약의 최혁용 대표가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혁용 대표는 "해열진통제 등의 일반약과 전문약 모두는 한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설명서는 실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미 대부분의 한의사가 영유아 및 소아의 의약품 복용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누락된 정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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