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병의원 의사 정원기준 바로잡아 달라"
- 김정주
- 2014-01-09 06:2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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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의료관련 미비점 국회에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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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실비금액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환자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도 법령에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8일 의견서를 보면, 먼저 현재 의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또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해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인 정원은 종합병원에 적용하는 산정기준이다.
문제는 별도 기준이 없어서 병의원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 있다.
인천시는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을 병의원에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라 병의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또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또는 비율조정 등 실비금액을 의료법에 명시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에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밖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회에 입법제안 의견을 제출했다.
폐업이나 휴업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관장소와 인력 문제로 보관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관계획서를 받아 허가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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