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조속히 대화…불법파업 엄정대처"
- 최은택
- 2014-01-12 1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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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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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한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제도도입 취지다.
복지부는 "현재도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도 않는다"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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