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약국 약대생 실무실습 가이드라인 확정
- 강신국
- 2014-01-13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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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경기도약-분회장, 3차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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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소재 약학대학, 경기도약사회, 지역 분회장으로 구성된 경기지역 약국 실무실습협의체는 9일 라마다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약국실습 관련 주요사항을 확정했다.
먼저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자의 명칭은 외래교수나 겸임교수 중 대학교 학칙 등을 고려, 택일해 사용하면 된다.
또 지역약국 필수실무실습 교육비는 실무실습 교육자의 교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며 주당 최소 지급기준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
다만 협의체는 지역약국 심화실무실습교육비는 무료로 하며 지역단위 실무실습 교육비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비에 대한 논의를 경기지역협의체 명의로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교육협의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올해 열리는 제9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실무실습 교육자에 대한 심화교육과 상반기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아울러 지역 실무실습약국 선정과 학생 배정은 약대가 소재한 광역단위 지역내에서 진행하며 광역지역 단위를 벗어난 실무실습약국의 선정과 학생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실무실습 약국 선정과 학생배정은 약대와 각 지역 약사회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고 약대와 지역약사회 협의 없이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실무실습 약국 선정과 학생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협의체는 실무실습 교육기관에 실무실습지정 약국인증 현판을 교부하고 실무실습 교육생에 대한 명칭은 약사회 내부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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