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거부하는 병의원, 보건소에 민원 넣어라"
- 김지은
- 2014-01-14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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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사회, 회원 대상 복지부 질의 회신 내용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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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불가·거부 의사를 보이는 의사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이 나왔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14일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나 병원에 대한 대안을 질의, 전달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의사의 임상사유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대체조제 불가), 혹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의사(대체조제에 대한 거부의사) 등 의사의 불합리한 언행이 있을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이나 의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넣은라는 답변을 보내 왔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27조에 의해 대체조제 시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동의를 받거나 일정기일 내 통보해야 한다"며 "처방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 처방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말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복지부 답변과 관련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일성분조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의 온라인민원(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하길 권고했다.
시약사회 측은 "해당 병의원이 위치한 시청이나 구청에 온라인민원을 내면 해당 보건소로 즉시 전달된다"며 "온라인민원의 경우 간편하고 민원인의 신분인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 측은 "온라인민원은 반드시 민원에 대한 해결 등 답변이 이뤄져야 하므로 여타 민원 방식보다 확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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