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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원격진료, 사망자 발생하면 누가책임지나?"

  • 김정주
  • 2014-01-14 12:07:56
  • 송형곤 부회장, 의료본질 왜곡 제도 동의 불가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파고에 의료파업선언까지 강행한 의사협회는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결사반대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오늘(14일) 열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강행하는 이번 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의협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경우 질환의 분류를 전문가가 아닌 정책입안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정하는 데다가,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다.

가령 경증처럼 보이는 증세로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가 적재적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경우,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는 반문이다.

의료이용도 문제점에 올랐다. 원거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 IT 시설을 얼마나 많이 갖추는 지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이다.

송 부회장은 "PC방이나 약국 대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진료받고 약국가는 식"이라고 비꽜다.

또 정부가 대리처방전 수령건수가 전체 처방전 발행수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환자 책임소지 숙지 등의 절차까지 포함시켜 수치를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당초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첨단의료산업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빼고 편의성만 강조하고 있다"며 "정책을 강행하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사례를 들며 정책이 추진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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