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화, 동네약국에 영향 미미"…강행의지
- 김정주
- 2014-01-14 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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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창준 과장 정책추진 의지 피력…"원격의료, 대리처방보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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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는 유한책임회사 방식의 법인약국이 외부자본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제한을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네약국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원격의료의 경우 현재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 대리처방이 전체 처방의 1%라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의 위험이 덜하고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약국과 원격의료, 병원 자법인 허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설정한 유한책임회사 형식도 약사들이 반발하는 외부자본 유입과 인적구성을 제한하고 있어 동네약국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논리다.
이 과장은 "그간 약사회와 꾸준히 이 사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약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준다면 언제든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 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혀 현장에 있는 약사들의 반발을 샀다.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대리처방을 받아서 나타나는 오진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의원급은 장비도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장비가 비싸다는 건 의료기관 간의 장비가 비싸다는 의미이고, 이 부분은 수가를 더 높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자법인 허용의 경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2곳 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중소형태"라며 "협의체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협의 차원에서 규제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의 의견도 이 과장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 과장은 "보건의료는 '가치재'로서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재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키는 입장에서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의료비 증가 문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장과 강 과장 모두 제도 추진에 따른 국민 의료비 인상 추계와 대책에 대해서는 묵묵무답했다. 사실상 민영화 시스템에 대한 변론도 전혀 하지 못해 함께 토론석에 앉은 패널들과 객석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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