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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화, 동네약국에 영향 미미"…강행의지

  • 김정주
  • 2014-01-14 13:39:27
  • 복지부 이창준 과장 정책추진 의지 피력…"원격의료, 대리처방보다 안전"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는 유한책임회사 방식의 법인약국이 외부자본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제한을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네약국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원격의료의 경우 현재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 대리처방이 전체 처방의 1%라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의 위험이 덜하고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14일) 낮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영리법인약국과 원격의료, 병원 자법인 허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에 대해 그간 2002년 헌법불합치 판정에 이어 지속적으로 합명회사 형식 등으로 법안 발의와 폐기 등 논의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설정한 유한책임회사 형식도 약사들이 반발하는 외부자본 유입과 인적구성을 제한하고 있어 동네약국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논리다.

이 과장은 "그간 약사회와 꾸준히 이 사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약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준다면 언제든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 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혀 현장에 있는 약사들의 반발을 샀다.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대리처방을 받아서 나타나는 오진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의원급은 장비도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장비가 비싸다는 건 의료기관 간의 장비가 비싸다는 의미이고, 이 부분은 수가를 더 높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자법인 허용의 경우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은 2곳 밖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중소형태"라며 "협의체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협의 차원에서 규제장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의 의견도 이 과장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 과장은 "보건의료는 '가치재'로서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재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키는 입장에서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의료비 증가 문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장과 강 과장 모두 제도 추진에 따른 국민 의료비 인상 추계와 대책에 대해서는 묵묵무답했다. 사실상 민영화 시스템에 대한 변론도 전혀 하지 못해 함께 토론석에 앉은 패널들과 객석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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