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외국 약국에 잠식…FTA 독소조항 때문"
- 김정주
- 2014-01-14 14:4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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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제기, 제네릭 감소·약제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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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

문제는 한미FTA 당시 맺은 독소조항인데,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고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 발제를 통해 법인약국으로 야기되는 약계 전반의 문제를 짚고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약국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지역·동네약국 폐쇄가 잇따르고 제네릭 처방이 감소하면서 국민 약제비가 늘어난다.
게다가 약국 시장에 거대자본의 잠식이 가속화되는데, 특히 미국 대형 체인약국들의 국내 진출로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야기된다.
문제는 한미FTA 독소조항.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은 법인약국에도 적용돼, 법으로 허용되면 대자본을 가진 외국 거대 약국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한미FTA 역진방지조항에 걸리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 수 없게 되며, 끊임없이 이 조항에 걸릴 수 밖에 없다"며 "법인약국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언론들을 보면 의약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이제 전문인들이 기업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전문주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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