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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경제 유발하는 법인약국 추진 중단해야"

  • 영상뉴스팀
  • 2014-01-14 17:26:53
  • [국회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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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현장.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하고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의약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 핵심은 법인약국·원격진료·영리병원 자회사 설립 등 의료 민영화 원천 저지에 있습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무리한 법인약국 추진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감소를 불러 올 것'이라며 '창조경제 논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장 녹음] 조찬휘 회장(대한약사회): "상업화된 법인약국은 동네약국 보다 훨씬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지 못 합니다. 국민에게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에 돈 되는 일거리를 몰아주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망조' 망조경제입니다."

의료 영리화 추진 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도 붕괴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장 녹음] 우석균 정책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전체 병상수의 6.8%가 영리병원으로 바뀌었을 때 건보재정이 2.2조원 가량 더 든다고 했으니까 100%라고 한다면 수십조원의 의료비가 더 들것이라는 것은 정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과연 버틸 수가 있겠느냐?"

영리병원 자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제한 장치도 허술 그 자체입니다.

[현장 녹음] 정소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종교의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 유치원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성실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공개하고…. 그런 것 등 별로 어렵지 않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운영 수익의 80%를 고유 목적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성실 공익법인입니다. 성실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자법인의 설립제한장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원격진료 제반환경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녹음] 송형곤 상근부회장(대한의사협회): "그분들의 가정에 인터넷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 만큼인지. 더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원격진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토론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료 민영화가 건강보험의 틀은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녹음] 강종석 과장(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재를 지켜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 녹음]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부의 기본 입장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틀을 변함없이 유지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민영화 강력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현장 녹음] 강종석 과장(기재부 서비스경제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은 중소병원의 활로를 찾아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비용 증가는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현장 녹음]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근에 들어서도 법인약국 헌법불합치 사항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약계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약국 형태의 방향성을 결정한 거고요. 이러한 유한책임회사가 합명회사 보다는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비공개적인 형태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길·오제세·김용익·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약사와 함께 의료 민영화 저지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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