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급여비 세부내역 공단제공 절대불가"
- 이혜경
- 2014-01-15 0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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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세부심사내역 제공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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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공단에 심평원 세부심사내역 제공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자인 공단과 요양기관의 원활한 이의신청을 위해 심평원이 양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종류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의신청, 부당이득 징수 효율화 등 공단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줄번호 조정내역)을 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 이중부담, 비전문기관 의료심사 업무로 인한 비공정성, 비효율적인 국가적 행정낭비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사업무를 공단이 관여하고 나아가 심사권한을 넘겨받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비난했다.
또 공단이 세부적 줄번호 심사조정내역을 통한 청구내역을 재점검 할 경우, 보완자료 요구 증가 및 현지조사 강화로 이어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이중적 부담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지확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반하는 것"이라며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심사기관을 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전문인력에 의한 비전문적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심사인력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소요로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라며 "공단에서 심사인력을 할 인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 만큼의 인원이 넘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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