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법인약국 저지 특별대책위 가동
- 강신국
- 2014-01-15 15:2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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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형 회장 위원장으로 2개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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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회장 정규형)는 13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총회일정을 확정하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대책과 성명서 채택,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정규형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위에는 실행집행팀(팀장 김연옥 대외협력실장)과 투쟁집행팀(팀장 김태진 부회장) 등 2개팀을 조직해 회원교육, 대외홍보, 투쟁전략 등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실행집행팀에는 오호균 중구분회장, 이창환 유성구분회장, 여경구 부회장, 김정아 부회장, 차용일 부회장, 이창진 윤리이사, 조현미 약학한약이사, 박현옥 여약사이사, 이재분 근무약사이사, 강호정 공직약사이사가 참여한다.
투쟁전략팀은 오진환 동구분회장, 황영란 서구분회장, 이기석 부회장, 이국안 부회장, 백대현 부회장, 주향미 부회장, 박승기 총무이사, 박태근 약국이사, 정경래 병원약사이사, 양명환 정보통신이사, 김태호 대외협력이사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법인약국 시행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대한약사회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 방안 마련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월 7일 저녁 7시30분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2월18일 제26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대전광역시 약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가 지난12월 영리법인 약국 도입 방침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후속조치를 즉시 추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원격진료에 이어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과 법인약국 도입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보건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7일 복지부는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혔고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며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다고 주장 하고 있고 또한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대자본의 약국시장 잠식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오히려 약값 폭등과 의료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뿐이다.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대해 깊이 분노하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그동안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하여 폐해를 방지토록 해왔던 것이다. 또한 대자본의 약국 시장 장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건의료를 상업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여 그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과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거대자본의 투자처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재벌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 이해관계자의 위장자본 유입으로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의약품 오& 8228;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될 것이다. 최근 약국개설 규제 완화를 시행했던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소외지역의 약국 접근성은 악화되고 체인약국 독점에 따라 가격 경쟁을 통한 의약품 지출 비용도 상승하여 약국설립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결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용납될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정부는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만약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13일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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