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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목적 프로포폴 간호사도 투여 가능"

  • 이혜경
  • 2014-01-17 06:20:21
  • 요약
  • 복지부 "의사가 구제적 지시…환자 상태는 직접 관찰해야"

전신마취, 진정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의사의 구체적 지시 하에 간호사가 직접 투여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뢰한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치오펜탈,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단일제를 전신마취 및 진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약품명, 투여량 등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 등 환자의 상태는 의사가 직접 관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관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사가 환자관찰 및 시술 등 겸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상태 등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등 수면진정제의 경우 부작용 및 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으면 간호사 단독 투여가 가능하다는게 복지부 판단이다.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도 함께 나왔다.

복지부는 "의사가 방사선사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영상의 구현 및 구현된 영상에 대해 해석이나 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태아 머리둘레 및 신체계측, 단순 측정업무 등은 의사의 구체적 지도하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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