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부작용 없도록 법인 형태 결정할 것"
- 최은택
- 2014-01-20 1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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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서비스활성화 의료민영화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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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병원 환자집중이나 동네의원 약화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의 대부분은 중소병원이 운영하고 있어서 대형병원 위주로 자법인이 설립돼 중소병원이 붕괴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법인 형태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부작용이 없도록 법인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 제목은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다.
이 과장은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동네의원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또 대면진료 대체는 불가능하고 대면진료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게 되며, 원격진료 이용 가능횟수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특히 현재도 보호자에 의한 대리처방 비율이 542만건, 4%에 달한다면서 원격진료 유용론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보험적용 횟수, 수가 등을 결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이용을 최소화하고 검증받은 기기를 이용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라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진 발생 시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는 책임규정을 세분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격의료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범위를 아주 가벼운 질환에 한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먼저 서비스 개선대책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94%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공적보험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의무적용 폐지나 가격자율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위주로 자법인이 설립돼 중소병원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의료법인의 대부분이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병원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법인이 자본유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수익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자법인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안정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인 합병허용으로 중소병원이 몰락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경영이 어려워도 폐업 이외에 대안이 없다면서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법인 체인약국 등장과 동네약국 몰락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은 필요하다면서, 법인 형태별로 장단점을 분석해 부작용이 없도록 법인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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