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약, 법인약국 저지에 역량 총동원
- 강신국
- 2014-01-21 09:1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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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회 정기총회 열고 투쟁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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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회장은 "기존 약국을 해체시키고 약사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약사직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법인약국 도입 음모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성명서도 채택했다.
김철민 안산시장도 "법인약국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정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법인약국의 경우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대비 3.7%p 인상된 1억3500여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총회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고윤정 약사, 방근철 약사 ◆공로패 오흥설 약사, 송윤찬 약사 ◆모범회원상 서영현약사, 최연화 약사
안산시약사회원 일동은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허울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꼼수인 영리법인약국 도입 책동에 대해 깊이 분노하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영리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약사로서의 윤리적, 직업적 사명을 걸고 결사반대함을 천명한다. 약국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이자 고도의 전문성 및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에,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약사의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하여 그러한 폐해를 방지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곧바로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문어발식 약국을 확산시켜 양심적인 동네약국들의 몰락을 초래하며, 대자본의 약국시장 장악으로 인한 약국의 상업적 수단화를 가져와 그에 따른 국민건강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부담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양극화만을 더욱 심화시켜 거대자본의 투자처 확대 의미이외에는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전혀 없다. 이는 약국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어리석은 사전 포석이라고 밖엔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안산시 약사회원 일동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약국 영리법인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결코 한 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 전문인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거대공룡의 근시안적이고 탈법적인 행위에 안산시약사회 회원일동은 가능한 모든 행동으로 궐기할 것이다. -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4. 1. 안산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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