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사 월급 1200만원…사무장병원 또 적발
- 강신국
- 2014-01-24 10:25: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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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 사무장 P씨와 의사 3명 입건...사무장이 의사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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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경찰서는 24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통영시 A병원 사무장 P씨(46)를 구속하고 S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부미용사인 P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3명의 명의를 차례로 빌려 일반 의원을 개원해 운영하며 4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공단에 급여비 2679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의사들은 면허 대여 명목으로 P씨에게서 매달 1000∼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감기 환자 진찰 등 기본적인 진료만 했고 P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보톡스 주사와 레이저로 점을 빼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공단에 통보해 환수조치 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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