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법인약국 저지에 회무역량 총동원
- 강신국
- 2014-01-24 11:3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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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이사회 열고 성명서 책택...총회 상정안건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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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이사회에서 법인약국 저지 비대위 구성(4팀 1실행위원회)을 승인하고 집행부와 분회에서 추천된 회원 등 총 40여명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했다.
도약사회는 사안의 중대성 및 분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31개 분회장도 비대위 실행위원으로 선정했다.
함삼균 회장은 "법인약국 저지의 성패는 회원들의 단결이 좌우할 것"이라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 회원의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법인약국 결사저지의 뜻을 담은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5억9000여만원)도 승인했다.
또한 대의원 총회시 각종 표창수상자, 의약품 반품사업 경과보고가 이어졌고 제37차 전국여약사대회 유치에 따른 지부 준비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약국 자율정화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도약사회는 내달 15일 저녁 6시30분부터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57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법인약국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시작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돈벌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이 중점이라고 했지만 결국 핵심은 보건의료분야의 민영화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있는 한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체제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것이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투자활성화, 합리적 경영,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국민서비스가 향상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다. 투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생리상 건강에 대한 정보격차를 이용해서 약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수익을 먼저 생각해야만 하고 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매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법인약국이라는 대형약국이 체인점 형태로 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영세한 동네약국의 줄도산은 필연적인 것이며, 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또한 동네약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일자리 창출 운운 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이다. 이러한 동네약국의 도산은 결과적으로 의약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이사 일동은 법인약국 허용을 절대 반대하며 합리적인 약국경영과, 동네약국이 지역주민의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심야 휴일영업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센타에 참여하여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약에 대한 보호자로서 활동을 보장하라. 2. 동네약국이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조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동일성분조제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3.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을 열어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싶다. 정부는 공공약국 지원책을 만들어 시행하라 2014년 1월 23일 경기도 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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