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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약, 법인약국 도입 결사반대 천명

  • 강신국
  • 2014-01-26 19:30:56
  • 요약
  • 25회 정기총회 열고 성명서 채택

경기 시흥시약사회(회장 안화영)는 최근 팰리스웨딩홀에서 25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안화영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한책임법인은 자본력 있는 일반인과 대자본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는 범죄행위"라며 "보건의료는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규제와 통제를 유지 할 사안이지 시장과 경제 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이항 총회의장도 요즘 화두가 대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약사사회에 일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야 말로 약사회 건강에 많은 폐를 끼치고 있다"며 "회원들의 안녕을 위해 안화영 회장을 필두로 현안을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 낭독후 구호제창등을 통해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성명서 전문

시흥시약사회는 정부의 유한책임법인이라는 영리법인약국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낸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을 발표하고 현재는 정부가 이름만 바꾸어 서비스 산업 발전법으로 기본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의약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와 업종별 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목표라고나 하나 결국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이 목적인 것이다.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인에게 약국 개설을 허용 한다는 것은 전문가로써의 약사와 국민건강 수호의 전문화를 위해 연장된 6년제의 약대 학제를 모두 부정하는 처사이다.

2013년 12월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약사회로 포탑을 돌려 영리의료법인은 뒤로 미루고 단독 선제공격을 감행해 결국 13개전문 자격사중 제1타겟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회의 에서약국 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휴일영업활성화 등 약국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는 이유로 유한 책임법인 형태로 양국 영리법인을 허용 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약품을 국민 편의성을 앞세워 편의점에게 판매 하게하여 결국 청소년과 국민에 대한 카페인에 대한 약물 중독과 남용을 부추겨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는 대자본을 앞세운 의료 민영화의 하나인 영리법인 약국이라는 카드를 또 내 놓았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정부가 공공적, 윤리적으로 풀어가야 할 국민 건강권을 대자본의 유입을 허용하여 사사로운 이익 창출로 변질시키고, 보건 의료 지식과 기술을 경제적 이득에 의한 상업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만드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정책수립은 국민 여론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해당단체나 전문가의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강행하려하는 모습은 국민으로부터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할 일이다.

보건 의료 분야는 봉사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성과 공공성, 윤리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약사가 1약국 개설권만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국민 보건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환자들이 상업적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1. 영리법인약국의 허용은 대 자본 유입으로 결국 약국 독점으로 이어져 그동안 접근성과 편리성, 효율성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주었던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국민의 건강권을 상업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어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3. 정부가 법인약국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

4.투자 확대는 대자본의 유입이 아닌 기초 약학에 대한 투자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약사 직능에 관련된 산업 발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선진화의 근본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2014년 1월 시흥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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