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땐, 약국 임대료·권리금 장사"
- 강신국
- 2014-01-26 19:46: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 대약에 주도면밀한 대책 주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료법인 자회사와 원격의료도 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23일 이비스호텔에서 2013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영리법인약국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약국 영향에 대해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영진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영리법인약국 도입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원격진료에 의한 조제택배 문제가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약지도라는 약사의 직능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협회의 양면적인 입장도 포지션을 잘 잡아 면밀히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회장은 약사 본연의 자세도 주문했다. 유 회장은 "시약사회는 약사직능의 미래를 지향하면서 지난해부터 의약품 부작용보고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약물간의 상호부작용과 인과관계를 환자에게 케어해 주고 복약지도도 철저히 할 때 약사직능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조제택배 문제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 이사회는 2013년 세입세출결산 4억624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영리법인약국 도입 적극 저지 등 201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원안안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기업 밀어주기를 시도하는 영리법인약국 추진에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약사회 3천여 회원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직능 자부심 하나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동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사탕발림식 미명아래 영리법인약국이라는 대기업과 거대자본 퍼주기식 정책을 발표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영리법인약국은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약값을 폭등시키고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대형마트나 재벌 빵집의 진출로 동네 골목 상권이 몰락된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정부가 약사회와 시민단체와의 공청회도 단 한차례 없이 일방적으로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하려는 것은 대기업과의 밀실야합행정의 결과물이 아닌지 극히 우려되며,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또한 부산시약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권을 훼손케 하면서까지 대기업 밀어주기를 시도하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을 결사반대하며,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재벌과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약국 살리기 정책 입안을 즉각 실시하라. 2014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약사회 유영진 회장 외 이사 일동
결의문 전문
관련기사
-
병원 자회사 약국임대업…조제약국 사전지정제 주목
2014-01-23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8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