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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부터 공보의 알바까지"…33명 무더기 입건

  • 강신국
  • 2014-01-27 11:50:07
  • 요약
  • 전남경찰, A종합병원 전현직 이사장 등 불법행위 적발

도매상에게 뒷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는 등 종합병원의 불법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의약품 도매상 사장에게 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병원을 운영한 전남 모 종합병원 전 이사장 A(81)씨와 전 병원장 B(46)씨, 현 이사장 C(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 이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도매상 업주 D(50)씨 등 3명(약사법 위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한 F(36·여)씨 등 16명(의료법 위반),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 한 G(33)씨 등 6명(의료법 위반),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H(32)씨 등 2명(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임 병원이사장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매상 업주 D씨에게 뒷돈 명목으로 7000여만원과 2억90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다.

B씨는 또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지난 2008년께부터 16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등 37억원 가량을 부당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전 이사장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도매업주 D씨에게 의약품을 계속 납품받는 조건으로 4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F씨 등 16명은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G씨 등 6명은 금품을 받고 야간(30만원)과 공휴일(50만원)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2010년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품 납품을 위한 뒷돈 수수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의 갑·을 관계로 인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 의사들을 대신해 근무하면서 각종 진료기록을 해당 병원 다른 의사나 병원장 명의로 허위 작성했다며 이는 의료사고 때 또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병원·간호사·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병원이나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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