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구매대행자 건기식 수입신고 의무화
- 최봉영
- 2014-01-28 0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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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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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구매대행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식약처는 " 건기식 안전성 검증과 소비자 부작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적 제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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