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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약국 과징금 대폭 축소…건기식 자판기 허용

  • 강신국
  • 2014-01-28 12:30:38
  • 법제처, 올해 정부 입법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약사사회의 숙원인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자동판매기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법제처는 201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중 식품의약품안저처 소관 법률안을 보면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과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31일 법제처에 제출된다. 법률안 시행일은 12월31일로 잡았다.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 과징금 산정 매출 구간이 20개 구간으로 확대되고 기존 19등급 구간이 17개 구간으로 조정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1구간은 약국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지만 2억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390만원(10일X39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40만원(10일X4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된다.

연매출 6억원 약국도 업무정지 10일 처분시 5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130만원으로 과징금이 경감된다.

그러나 연매출이 30억원을 넘는 대형 문전약국은 과징금이 더 높아진다.

연매출 30억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을 받았다면 현행 과징금 대체금액은 570만원이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620만원으로 과징금이 늘어난다.

약사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조정돼야 포상금을 노린 팜라차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또 ▲허가-특허 관련 제네릭 시판방지 및 시판독점권 제도 도입 ▲국가출하승인의약품 관련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 ▲의약외품 광고·표시기재 제도 개선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도 7월31일 법제처에 제출되고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잡았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12월부터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 일반식품은 자동판매기 판매에 제한이 없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장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이 허용되나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금지돼 왔다.

이에 건기식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요건만 충?碩퓔?건기식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자동판매기에 제품 상담을 위한 판매업자 전화번호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 안내 전화번호 부착 등이다.

식약처는 9월16일까지 법제처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출하고 시행 예정일은 12월1일이다.

그러나 올해 정부 입법계획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도입 등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활동과 국회의 법안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해 추진일정을 종합·조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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