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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사항 전달

  • 이혜경
  • 2014-02-02 18:40:57
  • 요약
  • 주당 최대 수련시간·전공의 유급제도 개선해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을 분담하자고 공식 건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중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과 전공의 유급 제도(제9조2)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주당 최대 수련 시간에 대해서는 전 연차에 대해 일괄적용 하거나, 일부 항목을 전 연차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적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공의 유급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다만 연차 별 수련 과정 이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양질의 수련이 이수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요청했다.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수련병원 평가 및 결과의 적용에 대전협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성인 회장은 "이번에 요청한 두 안건은 지난 임시총회 이후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재가된 사항"이라며 "복지부와 병협 등 관련 단체가 고질적인 비인권적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을 분담해 주는 진실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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