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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부지내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강신국
  • 2014-02-03 10:39:17
  • 요약
  • 정부, 관광진흥확대회의…6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하기로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종합의료시설의 부대시설에 의료관광객 위한 숙박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부지의 경우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종합의료시설 내 입지가능시설을 의료법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시설에는 의료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숙박시설이 종합병원의 부대 편익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면적을 제한할 방침이다.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에 인접해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입지가 용이해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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