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금지하는 '의사 건기식' 실태보니
- 김지은
- 2014-02-04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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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세 노인환자에 임산부용 제품 판매...제품 두개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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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과 중소 병원의 환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김 모 약사는 단골환자가 경기도 분당 지역의 한 유명 이비인후과에서 구입했다는 건기식 제품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다.
청력 문제로 병원을 찾은 67세 환자가 병원에서 구입했다는 제품은 엽산이 다량 함유된 임산부 전용 제품과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관련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약사가 전한 환자의 말에 따르면 임산부용이라고 적힌 제품 표지를 보고 의아해 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임산부용 제품은 노년층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약사가 더 놀란 것은 이후 환자가 덧붙인 말이었다. 2종류 제품 구입 가격이 20여만원에 달했기 때문.
약국에서 유사한 제품을 2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10배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한 것이다.
해당 병원은 특히 건기식은 신용카드 구입이 어렵다며 현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약사는 "환자 말에 의하면 의사가 가정 형편을 물은 후 20만원대 달하는 제품 2개를 한꺼번에 권했다"면서 "엽산은 과도하게 복용하면 유방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고령 환자에게 고함량 제품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권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고령 환자의 경우 의사가 권하면 성분이나 가격대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들의 이 같은 취약점을 이용해 무리하게 건기식을 권매하는 병의원들의 행태에 우려감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해당 의원에서 환자에게 판매하는 일부 건기식 제품에는 '인터넷, 약국 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의원들이 이 같은 판매 행태에 대해 약사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의원들이 급여 이외 다른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 상업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수익창출을 위해 의사가 무리하게 제품 등을 권하면 환자에게는 결국 왜곡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 인터넷신문은 약사약국면 지난 2월 4일 및 2월 11일자「약국판매 금지하는 '의사건기식' 실태보니」및 「"건기식 포장 '약국판매금지' 문구 시정하겠다"」제하의 기사에서 분당의 유명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문제로 병원을 찾은 67세 환자에게 임산부 전용 엽산제품과 루테인제품을 유사한 제품 구입가격 2만원의 10배 가량인 20여만원에 판매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신용카드 구입이 어렵다며 현금구매를 유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명과 대표자 실명을 공개하며 업체 대표자가 약국판매 금지 문구에 대해 '건기식 제조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병원에서 판매하는 엽산 및 루테인 제품의 가격은 각각 5만원과 5만2천원이었고, 해당 병원에서 현금구매를 유도한 바가 없으며 해당 환자는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제품 판매업체 대표는 약국판매금지 문구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없고, '몇 해 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이 지방약국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엽산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유방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약사의 발언과 관련, 고용량 엽산복용이 유방암의 발병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약국판매금지 건기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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