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혐의 웨일즈제약 행정처분 '임박'
- 최봉영
- 2014-02-06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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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송 취하에 처분검토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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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웨일즈제약은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해 약사법 위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웨일즈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송 때문에 미뤄졌었다.
하지만 지난달 웨일즈제약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행정처분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소송 취하는 판매중지 된 품목이 이미 폐기조치 돼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웨일즈제약은 제품 유통기한 변조 사실이 밝혀져 약사법상 표시기재 위반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처분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처분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처분이 일부 품목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품에 걸쳐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품목별 위반 사항을 검토해 조만간 웨일즈제약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제약사에 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확정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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