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표연동관리-자율시정통보 제도 통합 추진
- 김정주
- 2014-02-06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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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미흡-자율시정-현지조사 연동 극대화…의료계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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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평가를 현지조사와 직접 연계시켜온 그간의 관리방안을 개선시킨 방안으로, 자율화와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현지조사 연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계획하고 의료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 관장으로, 일당 진료비와 진료건당 내원일수 등 일정 평가지표를 통보받은 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제도다.
만약 해당 지표가 미흡해 자율시정을 통보받은 기관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누적횟수 5회를 기준으로 현지조사가 검토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률, 외래처장 약품비에 대한 일정기준을 지표화시켜 기관별 점수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 두개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예를 들어 지표연동관리제에 지표가 미흡한 기관은 자율시정통보를 받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되는 횟수가 5회를 넘어가면 현지조사 대상 목록에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무 일원화로 자율성을 담보하되, 의료의 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지조사와 양 제도 모두 제도적으로 유기 연동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오는 12일까지 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이를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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