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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합의 대전협, 단체행동 유보

  • 이혜경
  • 2014-02-07 10:22:36
  • 요약
  • 전공의 유급 항목 삭제, 수련환경 모니터링에 전공의 참여

주80시간 근무, 전공의 유급제 등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3월 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중단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날 대전협은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복지부, 병협, 의학회 공감을 얻어 원활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대전협이 제안한 제1안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중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항목을 전 연차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적 적용하는 2안을 받아들였다.

전공의 유급제도(제9조2항)는 대전협 요청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앞으로의 전공의 수련지침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전협이 참여하기로한 부분이다.

각 수련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전공의 TO 등에 활용하는 등 수련지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의 적용방안 검토 등에 대전협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장성인 회장은 "이번 협상테이블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최종 검토 후 공식 발표할 때까지 대전협에서 예고했던 단체행동은 잠정적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당직표 모으기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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