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국민 위한다면 영리법인보다 성분명처방"
- 강신국
- 2014-02-09 00:3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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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차 정기총회 열고 대국민·대정부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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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대정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법인약국 도입 절대 불가방침을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약사회는 8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조 이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법인약국 도입이 아닌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며 "성분명처방을 도입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대국민 호소문은 김광희 약국보험이사가 낭독했다. 김 이사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들의 단골약국이 다 쓰러질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백광현 부회장은 충남도약 대의원들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 구호를 제창하며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일수 회장도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대약과 전국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며 "법인약국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숙희 총회의장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대의원 모두 앞장서달라는 주문으로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관련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약사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지부회비 동결을 기조로 2억2000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조덕희(홍성군약사회장) 박예진(세종시약사회장) ◆심사평가원장 감사패 전승구(아산시약사회장) ◆충남지사 표창장 이전영(예산군약사회장) ◆충남약사회 제6회 청솔대상 정재황(충남도약 부회장) ◆충남약사회장 공로장 고현성(공주시약사회장) 박진영(금산군약사회장) ◆충남약사회장 감사장 김형선(도청 식의약안전과장) 이종성(심평원 대전지원 운영부 차장) 김광래(약국신문 기자) 김기문(백제약품 대전지점장) 최영운(보령제약 팀장) 박승래(동아제약 중부지점 부장) ◆충남약사회장 표창장 지은실(충남도약 총무재무이사) 고춘완(아산시약 감사) 박종기(부여군약 윤리이사) 성정태(금산군약 총무위원장) ◆충남약사회장 5년 근속 표창 이경선(충남약사회 간사) ◆충남약사회장 청송장학금 수여학생 최광근(서천고) 이예린(태안여고)
충남약사회원 일동은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약사들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정착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협력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는 보건의약인의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추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인약국의 폐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언론에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함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독점 체인약국을 확산시킴은 물론 약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전략시킴으로써 단지 경영투자 활성화라는 명분만 내세울뿐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오로지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영리법인약국으로 인해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네약국들의 몰락과 함께 취약지역민들까지도 약국 접근성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 심대한 저해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주지하면서 국민과 전문인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에 대해 우리 충남약사회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 건강을 담보로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을 위한다면 법인약국 설립과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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