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상근 임원 동업약국 개설 논란 '일파만파'
- 강신국
- 2014-02-1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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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처신 비판론에 김대원 부회장 "임원직 사퇴"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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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약국 논란이 한창인 1월10일 약사회 회비로 급여를 받는 상근 임원이 왜 약국개설을 했느냐의 논쟁부터 상근임원이 약국 개설을 하는 게 별 문제될 게 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부회장이 개설한 약국이 과거 면대약국이었다는 정황도 구설수에 오르기 충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김대원 부회장은 "약국 개설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약사회 임원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안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약국개설 과정 보니 = 김대원 부회장이 공동개설자로 등록한 수원지역 A약국은 역사가 깊다.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이 운영되면서 지역약사회와 주변약국에서는 면대의혹 약국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
분업이전 개설됐던 A약국은 분업이 시작되자 주변 병원에서 외래처방이 다수 유입됐고 꽤 잘나가는 약국이 됐다.
수원시약사회 관계자는 "A약국이 면대였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쉬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제 김 부회장의 동업약국 개설 논란으로 돌아와 보자. A약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걸쳐 사업자명의가 변경됐다.
2011년 8월 A약사가 개설 신고를 한 뒤 악국이 운영됐다. 약 2년뒤 A약사는 동업약국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게 된다. A약사는 2013년 9월 김대원 부회장이 친구라고 한 L약사와 동업을 하게 된다.
이후 A약사는 약국 운영에서 손을 뗐고 L약사는 2014년 1월8일 김대원 부회장과 동업을 하게 된다. 8일 후 사업자등록증은 또 변경된다. 김대원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L약사가 동업약사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공동개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L약사와 5대 5로 지분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L약사와 저는 동업계약을 하고 보건소 개설 등록, 사업자등록 등 모든 과정을 공동명의로 진행했다"며 "다만 대한약사회에 상근을 해 약국 근무를 할 수 없어 심평원에 면허사용등록은 하지 않았다. 약사회 상근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약국 근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1월16일에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된 것은 처음 L약사 외 1인, 공동사업자 김대원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카드가맹점 가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카드사의 요청에 의해 김대원외 1인, 공동사업자 L약사로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동업약사 신용불량은 해소됐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면대였던 약국을 인수해 이제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근 임원의 약국개설 = 약사회 임원은 약국을 운영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 관리약사를 지정하고 시간을 쪼개 회무를 보는 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조찬휘 회장도 약국을 운영하며 회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판공비는 있어도 월급은 받지 않는다. 김구 전 회장도 그랬다.
그러나 상근임원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약사회비로 월급을 받는 약사회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조찬휘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상근임원이 됐고 당시 약국은 운영하지 않았다.
1월10일 법인약국 문제로 약사사회가 시끄러울 때 굳이 약국개설을 했어야 하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면대의혹을 떠나 약사회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상근부회장이 약국 근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동개설을 했다는 것은 구설수에 오르기 충분하다"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근임원이 약국을 개설했다고 크게 문제될 게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 모 임원은 "상근임원도 약사로서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상근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면대 논란 = 면대약국 의혹도 있다. 이는 A약국의 과거전력에 비롯됐다. 김대원 부회장도, 수원시약사회도 과거 면대약국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면허대여는 사실무근"이라며 "면대 의혹에 대한 지역약사회의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조사 결과 면허대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약국은 의약분업 이전부터 면대약국으로 운영되던 약국이었지만 지난해 저의 친구인 L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약국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면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와 동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원시약사회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진 회장은 "면대의혹 여부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기자회견 등을 거쳐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러나 분회 차원의 조사로 면대의혹을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A약국이 분업 이후 지금까지 면대의혹을 받아오면서도 운영돼 왔는데 지금에 와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정황만 놓고 보면 도매나 주변약국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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