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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원 약국개설 논란…조찬휘 회장 나설까?

  • 강신국
  • 2014-02-10 12:25:00
  • 요약
  • 윤리위·감사단 투입이 대안..."상근, 약국개설 법적 문제는 없어"

"약대 교수를 하면서 약국개업을 해도 약사법 상 문제는 없다. 현행법이 그렇다."

김대원 부회장의 약국개설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부회장의 약국 개설등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대한약사회, 인사권자인 조찬휘 회장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0년 1월12일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겸직 금지 조항이 폐지돼 김 부회장의 약국개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개정 이전 법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관리약사의 2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다.

모 법률전문가는 "현행 법 상 김대원 부회장의 약국 개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결국 약사회 내부에서 수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약사회와 회원을 위해 일해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약사회가 개입한다면 김희중 자문위원이 이끄는 윤리위원회나 감사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관계자는 "김 부회장 명의로 동업약국이 개설됐다면 약국관리 의무도 주어진다"며 "약사회 상근을 하며 제대로 된 약국관리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약사회가 나서 상근임원의 윤리기준 등을 재정립하거나 김 부회장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모 지부장은 "약사회 상근임원의 약국 운영은 그동안 많았다. 전임 집행부도 마찬가지였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약국을 하지 않던 상근임원이 갑자기 약국을 개설했고 또 과거 면대약국 의혹이 있던 터라 논란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약사회가 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면대약국 논란도 외부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하게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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