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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靑 업무보고…영리회사형태 법인약국 추진?

  • 최은택
  • 2014-02-11 10:00:49
  • '유한책임회사' 용어, '적합한 회사형태'로 변경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복지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형태와 관련 유한책임회사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약사사회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가능하지만 '적합한 회사형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법상의 영리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주요정책 현안 중 하나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10일 기자브리핑에서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체처 심사를 마치면 향후 적정 시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하고 병원급은 군.교도소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 아니라 경증질환 진료,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개정안 시행 전 시범사업 실시 등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의료법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약국법인 허용 ▲의료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만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를 위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설립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 때처럼 '유한책임회사'를 예시하지 않았지만 '회사형태'라는 표현으로 미뤄보면 영리회사형 법인을 염두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소규모 약국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고려했는 데 이조차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약사사회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 지, 어떻게 하는 조정 가능한 지 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정책 취지와 내용 등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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