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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배법 재심사청구 조항 삭제 다행"

  • 이혜경
  • 2014-02-11 13:32:06
  • 요약
  • 지급기한 명확화 등 의료계 의견 반영 평가

지난 7일부터 세부사항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자배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2차 이의신청 청구 제한 저지, 심평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지급기간 명확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협은 자배법 가운데 심의회의 재심사 청구 기능을 제한하려는 각종 규제조항을 지적해 왔다.

의협은 "개정안 마련 초기에는 3년치 분쟁가액 평균의 30%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분쟁가액 7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재심사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심사청구하는 측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종 제재 방법을 마련하려 했다"며 "기존 보험회사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료기관도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자배법 개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비 지급기간을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토록 하려는 시도를 자배법 제12조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재심사 청구 제한 등 자칫 새로운 악법이 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불합리한 법 조항과 심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시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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