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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 대안은 선택진료비 폐지였다"

  • 최은택
  • 2014-02-13 06:14:53
  • 정형선 연세대 교수(국민행복의료기획단 부위원장)

"현 의료시스템과 제도환경에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54. 전 보건경제정책학회장) 교수는 복지부가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부위원장을 맡아 이번 정부 개선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정 교수는 "기획단이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하고 의료기관에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 데 이 부분만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사 선택이라는 측면은 일부 남게 됐지만 건강보험 급여권안으로 수용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민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정 교수와 일문일답.

-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나.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지 않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획단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나.

=작년 11월까지 10개월 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3대 비급여 실태조사도 벌였다. 10여번 회의를 했는 데 준비모임까지 포함하면 30회 가량 테이블에 앉았다. 이 정도면 점검하고 검토할만한 것은 거의 다 끄집어냈다고 본다.

-기획단 대안은 그대로 반영됐나.

=기획단안을 기본으로 했다. 거의 차이가 없다. 기획단의 정신도 대부분 수용됐다.

-기획단안과 차이점은 없나.

=진료전문의사가산제다. 기획단 대안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다. 사실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 병원을 보고 간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병원에 기관 가산을 부여하는 쪽으로 풀어가자고 했다.

-환자단체는 진료전문의사가산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의사들이 요구한 부분이다. 경험이 많고 오랜기간 일해온 숙련된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가 똑같이 보상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의사들의 생각이었다. 정부가 급여권 내에서 관리하되, 추가보상 필요성은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 같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연평균 약 4000억원의 보험재정이 더 투입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연 평균 1%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액수인 데 될 수 있으면 건보료 인상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보료 인상없이 개선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나.

=장.단기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현장에서 직접 내던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상해 줘야하니까 당연히 재정은 더 투입된다.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야 한다.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것을 보험료를 거둬 가입자가 공동부담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셩격이 바뀌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급여체계 내로 흡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적영역에서 컨트롤하게 된다.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보면 의료비 지출도 감소할 것이다.

-의료기관 손실부분은 수가인상으로 채워주기로 했다. '수가인상 종합선물세트다', '비급여 개선을 핑계삼아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병원이 반발하면 이 개선안은 끌고 가기 어렵다. 수가를 인상하거나 조정해서라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다. 수가가산,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미세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모두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가 퍼주기라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와 비판은 의미가 있다. 개선안 자체를 폐기하지는 못하더라도 과도한 손실보전 움직임은 견제할 수 있지 않겠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유는 뭔가.

=의료법인의 자회사는 법인 재산을 빼돌리는 창구로 악용되거나 편법 증여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대통령께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챙기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별건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묻겠다. 이 제도 모형이 된 연구를 2004년에 보사연 유근춘 연구위원 등과 함께 수행했었다. 그동안 보험약가제도도 많이 바뀌었는 데, 여전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나.

=현 제도는 당초 목표했던 모형과 다르다. 공개입찰을 활용해 의약품을 싸게 산 의료기관에 약가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데 본질은 약가인하에 있었다.

그런데 병원에 인센티브는 주면서 약가인하는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병원을 위한 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 부분만 개선된다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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