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총회 연 지역의사회…3월3일 총파업 예행연습
- 이혜경
- 2014-02-1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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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절대 수용 못해" 광진구 의사들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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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의료총파업을 앞두고 지역의사회가 비상총회에 돌입했다.
서울 광진구의사회(회장 김종웅)는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대정부투쟁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상총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달한 투쟁지침 1호에 따른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대정부투쟁 3주차까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 임박을 알리는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광진구의사회가 비상총회 첫 테이프를 끊은 만큼, 지역의사회들이 잇따라 비상총회를 열 경우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비상총회 연 이유? 의사들이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알아야
이날 김 회장은 "2월 말부터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될 것"이라며 "회원들이 정확히 알아야지 중요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을 왜 해야 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총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족이나 친구, 환자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려는 이유를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이냐"며 "서로 답이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역 단체에서 비상총회를 열지 않고 있다"며 "회원들이 무작정 신문기사를 보고 투표하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상총회 참여를 당부했다.
◆원격의료 시행되면 5500~8000개 의원 폐업
김영관 구의사회 정책이사는 그동안 알려진 원격의료의 폐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2008년 8월 '아파요닷컴' 사건은 의사라면 대다수 알고 있다. 한 회사에서 불법으로 이틀간 13만명의 환자를 원격의료 진료해 8만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일이 발생했다.
김 정책이사는 "하루 동안 한 곳의 의원에서 80명을 진료한다고 가정하면, 812개 의원이 진료한 것에 해당한다"며 "하나의 의원에서 70건의 처방전을 발행한다고 치면 560개 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꼴"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아파요닷컴을 예로 보면, 5500개에서 8000개 의원이 폐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는 많은 선진국에서 원격의료를 하고 있다고 홍보한다"며 "하지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나라는 몇 안되고 국토 면적 대비 의사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속초시(105.25㎢) 면적과 의사 수를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5.25㎢ 당 98명의 의사가 있지만, 캐나다 1명, 호주 1명, 러시아 1명, 핀란드 3명, 뉴질랜드 5명, 노르웨이 6명, 미국 8명 등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정책이사는 "원격의료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것이냐"며 "대면진료를 거부한 환자의 책임인지, 원격의료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인지,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 의사의 책임인지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과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형식적인 투쟁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환경을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인 만큼 전체회원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강 이사는 "우리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왜곡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체 의사회원이 투표에 참여해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단합된 목소리를 밖으로 표출하자"고 밝혔다.
총파업 시행 찬반투표 투표인단은 회비납부와 무관하게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을 기준으로 구성하게 된다.
투표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하는데 각 시도의사회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일정을 9일로 넉넉히 잡은 것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각 시도의사회 내 투표소를 마련해 진행한다. 오프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는 의협 홈페이지 대형 배너로 알릴 예정이며, 휴대폰 인증을 거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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