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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추진땐 6월 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 강신국
  • 2014-02-12 21:44:45
  • 요약
  • 최종이사회서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

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재벌형 법인약국 철회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최종이사회에 시작에 앞서 법인약국 도입저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구호를 선창하는 정남일, 윤성미 이사
한형국 경북약사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회장은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준엄한 심판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한 회장은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에 나선 조찬휘 회장과 이사들
이어 정남일, 윤성미 이사가 연단에 서서 구호를 외치면 약 100여명의 이사들은 구호를 따라 제창했다.

어깨띠와 머리띠를 한 이사들은 '법인약국 도입되면 동네약국 다 죽는다', '재벌형 영리법입약국 도입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 전문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이 보건의료 영리화를 획책하는 꼼수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재벌형 법인약국 도입은 대기업 체인약국 독과점에 의한 약값 상승과 국민 의료비 증가, 동네 단골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뜻이 되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만약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뜻을 함께 하는 단체들과 연대하여 준엄한 심판에 들어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一.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계획을 전격 철회하라. 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一.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을 조속히 발표하라. 2014. 2. 12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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