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제도 비용효과 평가 통해 사후관리 모색"
- 김정주
- 2014-02-13 08: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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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연구 수행자 공모...신약도 사후 점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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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당시 검토된 비용효과성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지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약가인하나 급여제외 등과 연계될 수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제의 비용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내달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 제안서를 보면, 이번 연구 목적은 기등재약제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는 비용효과성과 관계없이 의약품이 급여 등재됐다.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에는 등재 당시 비용효과성은 검토하고 있지만 이후 진료현장(리얼 월드)에서의 비용효과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고가항암제의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령 2012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넥사바정의 치료반응율이 2.3%에 불과한데도 건강보험 재정은 8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비용효과성을 따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고가의약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일부 기등재약제의 등재이후 또는 급여범위 확대 이후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 평가, 등재 후 비용효과성 평가와 연계한 사후관리 방안 필요성과 도입방법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 평가대상 약제는 등재시기, 1인당 투약비용, 청구금액 등을 고려해 3개 이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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