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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산 신약도…" 많이 팔린 카나브 약가인하

  • 최은택·김정주
  • 2014-02-17 06:14:57
  • 공단-보령, 사용량 협상 타결…내달 3% 가량 조정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의 보험상한가가 다음달부터 3% 가량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적용해 약값을 재협상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재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이 같이 보험상한가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출시된 국산신약 카나브는 등재당시 합의했던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더 팔려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같은 해 9월27일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인하율에 합의하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만 놓고보면 카나브는 약값을 6% 가량 인하해야 했다. 보령제약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6% 내외, 보령제약은 훨씬 낮은 수준의 협상가격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카나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난달 30일간 재협상 명령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과 보령제약은 다시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재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가 결국 밤 11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인하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된 인하율은 3%대 초반. 양 측 모두 만족스런 결과는 아니었지만 고가 경쟁의약품을 대체한 데 따른 재정절감 영향,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국산신약이라는 점, 해외수출 유망 품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후문이다.

보령제약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폭을 1% 수준으로 낮춘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첫번째 협상보다 인하율을 절반이나 낮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 안건 중 하나로 카나브 협상결과를 상정한다. 카나브는 원안대로 의결되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정당 약값은 78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나브는 국내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첨병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과도 적지 않다.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중국 시장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런 성과로 발매 3년만인 지난해 매출이 3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보령제약 최태홍 사장은 최근 데일리팜 제약기업 최고경영자 인터뷰에서 "카나브가 올해 500억원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산신약 성공스토리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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