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71%는 '가운 미착용'
- 최은택
- 2014-02-18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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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체 부과건수 대다수는 경미한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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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약국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10건 중 7건 이상은 위생복(가운)을 입지 않았거나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21조3항)은 약국 관리의무 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생복과 명찰 미착용'이 929건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 중 71.1%를 차지했다. 또 전문약·일반약 구분진열 위반과 개봉의약품 분리보관 위반은 각각 125건(9.5%), 120건(9.1%)으로 집계됐다.
다른 항목의 경우 보건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관리하라는 규정 위반 112건(8.5%)을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약국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 10건 중 9건이 경미한 사항에 부과됐던 셈이다.
한편 정부는 '손톱 및 가시'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약사 위생복 미착용을 선정해 연내 처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과태료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아예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약사법시행규칙)을 삭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 데, 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공감을 나타내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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