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약사회 "복지부-의협 합의는 밀실야합"
- 이혜경
- 2014-02-19 06:0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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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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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표성 없는 의협과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단체는 "마치 (의협)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에서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개 단체는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의협과 밀시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건의료계 농락한 '복지부 -의사협회, 원격의료 -의료 자법인 설립'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정부는 대표성 없는 의사협회와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국민의 편에서 협의에 임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밀실야합임을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월 18일, 원격진료 입법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이를 공동으로 반대해왔던 타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양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준비 안 된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비롯하여 의사협회도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벗어 던진 대한의사협회의 이와 같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백배사죄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마치 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이번 발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적당한 흥정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들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이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인상을 위한 거래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현 시점에서의 어떠한 파업도 반대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 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만일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이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4. 2. 18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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