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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포장에 성분 함량·약가코드 기재해 주세요"

  • 강신국
  • 2014-02-19 14:57:57
  • 요약
  • 약사회, 의약품 표시규정 개선 건의...오투약 방지 차원

조제약 겉포장에 성분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들도 조제실수나 오투약 예방을 위해 의약품 포장에 성분 함량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제약 겉포장에 의약품 성분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Cefaclor 250mg'의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91개품목, 2014.2월 현재) 중 성분 함량이 표시된 의약품은 38품목, 미표시된 의약품은 53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이에 약사의 정확한 처방조제에 어려움이 많고, 환자의 조제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에 반영되면 의약품 투약과오(Medication erros)의 예방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회는 또한 복약지도 서비스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약사의 정확한 처방검토와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역약사회는 의약품 케이스나 약병 정면에 상품명, 성분명, 함량 순으로 통일시켜 기재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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