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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영리법인약국 저지에 회세 집중

  • 강신국
  • 2014-02-20 09:11:56
  • 요약
  • 26회 정기총회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 낭독

대전시약사회(회장 정규형)는 18일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6회 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홍종오 총회의장은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가는 거의 살아남지 못해 국민건강권 역시 책임질 수 없는 벼랑으로 몰리게 된다"며 "집행부와 함께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 법인약국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형 회장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염려해서이지 직업 이기주의가 아니다. 정부의 거대한 힘에 앞서 명분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60년간 건강권을 지킨 약사들에게 방을 비우라고 한다. 비운방에 펌프장을 넣으려 한다"며 "방은 동네약국이고, 펌프장은 대기업, 재벌이다. 결국 대기업은 국민의 건강마저 송두리째 빨아드리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도 법인약국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약국 법인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환자, 국민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약사회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약 대의원들은 총회에 앞서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법인약국 허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 낭독과 피켓을 들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 법인약국 저지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가정자녀 10명에게 각 50만원씩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올해 사업계획과 1억8443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법인약국에 대핸 대한약사회의 정책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하더라도 합의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회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일수 충남지부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국회의원, 김관성 대전식약청장, 정동극 심평원대전지원장, 강종성 충남약대학장,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 강석만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정금용 대전한의사회장, 한상욱 한국신약사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유성구약사회장 이창환, 대전시약 총무이사 박승기 ◆대전광역시장 표창 대외협력실장 김연옥, 동구분회장 오진환 ◆제20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자문위원 홍종오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대덕구보건소 김승배, 동아제약 중부지점장 문영철, 유한양행 충청지점장 임영옥, 종근당 충청지점장 이남주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연합약국 임정순, 우리들약국 허성영, 선임약국 홍선애, 사랑약국 고혜숙, 토마토약국 김보신 ◆우수반회 표창 대전광역시약사회 동구분회 북부반

결의문 전문

대전광역시 약사회 1천 회원 일동은 정부가 지난12월 영리법인 약국 도입 방침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자격사 규제완화가 포함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불과 5주일 만에 중점과제 선정을 마치는 등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인 약국 허용이 진행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계의 성난 민심에 따른 근래의 정부 언론 플레이는 6월 지방선거용 지연 작전의 연막을 치고 있을 뿐 연내 추진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약사만의 1약국 개설권은 약국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약료서비스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법인 약국 문제를 헌법 불합치 판결 해소가 아닌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재벌 거대 자본이 유입돼 대기업체인 법인약국이 시장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몰락할 것이고 이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일자리가 2만에서 3만개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약국 접근성은 악화되고 약값 폭등과 약료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것이다.

국민과 전문인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에 대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약료 양극화을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해 조제수가를 현실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실시하라.

2014년 2월 18일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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