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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법인약국, 상정·심사 거부"

  • 강신국
  • 2014-02-20 15:38:16
  • 요약
  • 서울시약 총회에 참석해 법인약국 도입 반대 입장

이목희 의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법인약국을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상정도 심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2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긴 설명은 필요없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약국은 없어진다"며 "결국 파리바케트형 약국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인약국하면 싼값에 약을 팔다가 동네약국이 망하면 약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된 사례를 보면 고용이 줄게 돼 있다"며 "약사는 18.2%, 종업원은 25.8%의 인력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약사님들 걱정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법안 상정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한다. 나는 민주당 간사다. 간사 동의 없이는 법안을 심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을 현재 내용으로 가지고 오면 상정하지 않겠다"며 "상정도 심사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약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약사들의 단결과 투쟁을 독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법인약국을 도입하려고 애쓸 것"이라며 "약사들도 힘을 합쳐서 단결하고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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