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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의료기기가 살빼는 용도로 '둔갑'

  • 최봉영
  • 2014-02-25 09:45:12
  •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광고 등 6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나타났다.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했다.

또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성기능 강화용 링을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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