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의약품 해결책 꼭 찾고 싶었다"
- 강신국
- 2014-02-26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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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용약 조례 통과시킨 김순례 성남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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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수거, 운반,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 이에 각 지자체 별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성과를 낸 곳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에서 지난 19일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뒤에는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순례 시의원(59·숙명약대)이 있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력을 다해 조례 통과를 추진했다.
김 의원은 "보건소가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폐의약품 수거, 처리가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폐의약품 수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거된 약품의 폐기를 위한 원활한 수거에는 문제가 많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약국과 각급 약사회가 인력과 예산을 부담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필요한 이유다.
- 이번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 조례안과 다른 점은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의 주체와 관계기관별 역할에 혼선을 빚으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급기야 업무회피 현상도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가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1회 이상 수거, 운반, 처리하도록 예산편성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
- 조례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불용의약품 처리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에 책임은 맡기고,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시의회에서 조례안 가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다
자기단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시럽제를 가정에서 처리할 때 변기나 하수구에 그냥 버리는 게 현실이다. 약사 입장에서 폐의약품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시의원 직을 걸고 추진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힘들었다. 결국 동료 시의원들도 공감을 하더라. 시의원 임기 마지막 해에 홈런을 친 것 같아 너무 좋다.
- 이제 6.4 지방선거다. 재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나
없다. 대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으로 할일이 너무 많다. 이제 약사회나 약국에 도움을 주는, 즉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해줄 후보를 찾아 지원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 성남시의회 조례안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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