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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협의결과 뒤집은 의협에 어리둥절"

  • 최은택
  • 2014-03-04 08:41:00
  • 문형표 장관, 집단휴진 참가자 처벌원칙 재확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하루아침에 협의결과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사협회의 행동에 솔직히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태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국내 의료제도가 발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사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의사들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장관은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의사들이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수가인상 등)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의사협회가 정부에 그동안 요구해 온 거의 모든 개선대책과 방향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파기 이유로 노환규 회장이 말하던 데 의료수가 조정 등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이미 의료계의 동의를 구한 사항"이라면서 "집단휴진의 추가적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협의결과는 무효화될 수 밖에 없다. 불미스런 사태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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