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 '먹튀논란 제품계약' 소액주주 투표로 결정
- 이탁순
- 2014-03-07 0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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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제외 소수주주 쉐도우 보팅...논란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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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논란이 됐던 양수도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근화제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회 결의를 7일 공시했다.
회사는 주총 의결시 대주주인 알보젠코리아의 지분을 제외한 소수주주의 찬반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shadow voting;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제품 양수도 계약에 대한 논란이 있는만큼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총 안건에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근화제약은 미국 내 계열사인 알보젠 파인브룩으로부터 설하필름 형태의 아편양 의존성 치료제, 경도 및 중증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2품목을 한화 499억원에 양수도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와 일부 소액 주주들은 양수도 대상 품목이 FDA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계약금액도 과도하다며 외국계 대주주(알보젠)의 투자금 회수 논란을 제기했다.
근화제약은 아직 송금은 하지 않은 상태로, 주주총회 승인 후 3000만달러를 지급하고, 미국 판매허가 후에 1700만 달러를 추가로 송금한다는 방침이다.
또 논란을 의식해 2018년 1월 31일까지 FDA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미국 외 지역 판매도 마케팅 그룹 승인없이 항시 판매가 가능토록 계약내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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