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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명령 공고해 달라"…지자체에 요청

  • 최은택
  • 2014-03-07 14:36:06
  • 진료명령서 송달불능 사유해당...공고 등으로 효력발생

복지부가 진료명령을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도지사가 10일 진료요청한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해 긴급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을 송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의원이 진료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진료명령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명령 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진료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키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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