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명령 공고해 달라"…지자체에 요청
- 최은택
- 2014-03-07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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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명령서 송달불능 사유해당...공고 등으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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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진료명령을 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집단휴진에 대비해 시도지사가 10일 진료요청한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 사례가 발생해 긴급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을 송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데,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의원이 진료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어도 진료명령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의사에게 직접 진료명령 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도록 했다.
진료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키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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