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얼비툭스, 삭감없이 급여인정 받는 기준은?
- 김정주
- 2014-03-08 0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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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설된 5/100·100/100 등 보험적용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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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험분담제도 적용에 성공한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와 일반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가 5일자로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들 약제는 요법에 따라서 일부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본인부담(5/100)과 전액본인부담(100/100) 등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다빈도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 약제의 헷갈릴 수 있는 급여인정 기준 내용을 안내했다.
◆얼비툭스주(세툭시맙) = 얼비툭스는 기존에 'EGFR 양성, KRAS 정상형(wildtype) 전이성 직결장암'에 투여 시 얼비툭스와 병용투여 하는 약제(이리노테칸, 2차 이상)는 약값을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급여 등재되면서 이 약제는 일부 항목이 새롭게 신설 공고됐는데, 이에 대해서만 약값을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가 인정된다(표 참조).

두경부암 질환에 적용하는 얼비툭수의 경우도 새롭게 신설된 일부본인부감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있다.
투여대상은 국소진행성 stageIII,IV(non-metastatic)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일부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 주 1회씩 총 8회 투여하는 부문으로 비인두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발성·전이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도 전액본인부담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전신청요법으로 관리하던 '재발성 또는 전이성(stageⅣc)두경부편평세포상피암'에 얼비툭스와 5-FU,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은 4일 진료분까지만 급여 인정되고 자동종료 처리된다.

이번에 급여등재 되면서 stageIIIA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약제 투여가 새롭게 신설됐는데, 여기서 병용약제인 파크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은 일부본인부담으로, 아바스틴의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일부 항목이 추가 신설됐는데, 결장과 직장암 전이성 환자에 대해서만 병용약제인 FOLFIRI, 폴폭스 요법이 일부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바스틴은 FOLFIRI 병용으로 1차 사용 시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가 인정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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