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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항소 포기는 한약사 약국개설자 지위 인정"

  • 강혜경
  • 2025-10-14 12:07:20
  • "교차고용 당연성 입증…당당한 권리행사 전환 기반"
  • 약사단체에 전향적 정책 협의 재차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

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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